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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63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설립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인 피고인 B, A 원심의 공동피고인 A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A와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 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치원 보육교사로서의 임무를 져버리고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피해아동 8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아동 대부분의 부모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아동 M[범죄일람표(2)의 총 71건 순번 31번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이 철회되었고, 순번 73번은 이유 무죄가 선고되었다. 중 53건의 피해아동이다]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부모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