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2018. 2. 11. 신축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고,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좌측 손목 및 손 부위 척골신경 손상,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목 및 등의 염좌를 입고, 2018. 7. 2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3. 우측 슬관절 부분의 장해에 관하여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슬관절 동요장해 5mm,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필요), 좌측 손목 부분에 대하여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파지력이 1/2정도 남은 사람)로 판정하여 제11급으로 조정등급을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동요가 심하여 수시로 보조기 사용이 필요하고 건측에 비하여 약 7mm 가량의 후방 불안정성이 관찰된다고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동요는 2.02cm에 달하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에도,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애만 있는 것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우측 슬관절 부분에 대한 전문의들의 소견 1) 원고의 주치의 가) C정형외과(2018. 7. 21. 발급한 장해진단서) 우측 슬관절이 건측에 비해 약 7mm 가량 후방 불안정성이 관찰되고, 동요관절에 대하여 보조기를 수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나) D병원에서는(2018. 7. 20. 우측 슬관절에 7mm가량 후방불안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