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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2.30 2011구합2577

관리처분계획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설립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과, 주위적 청구 중 관리처 분계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시장이 2005. 9. 21. 부산광역시 고시 B로 2005년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41,440㎡(이하 ‘이 사건 예정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2006. 1. 10.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그 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 구청장은 2006.경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지정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예정구역 중 40,840㎡ 안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110동 중 60동(54%)이고,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의 수가 191필지 중 79필지(41.3%)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명은 ‘도시정비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4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8. 12. 31. 조례 제4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산시 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호가 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하 ‘지정요건’이라고만 한다)을 갖추었다며 피고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고, 피고 시장은 2007. 6. 13. 부산광역시 고시 D로 위 구역 40,84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A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그 뒤 위 정비구역의 면적은 2008. 8. 6. 지적측량에 따른 오차 정정을 원인으로 40,959㎡로 변경ㆍ고시되었다가 2010. 11. 10. 일부 필지(E)의 공부상 면적의 오산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