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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9.19 2017나10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가 제조한 F 핸드폰(이하 ‘이 사건 핸드폰’이라 한다)을 사용하던 원고는 핸드폰의 사진 파일이 삭제된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복원하고자 2016. 8. 19. 제주시 J에 위치한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방문하여 수리를 맡겼다.

나. 이 사건 핸드폰은 평택시에 위치한 I회사 MC사업부로 보내졌으나, 위 부서에서 삭제된 사진 파일의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어 피고 회사는 2016. 8. 30.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I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는 다시 사진 파일의 복원을 시도해보기로 하여 2016년 9월 초경 ‘K’라는 상호로 데이터 복구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핸드폰의 사진 파일 복구를 의뢰하였으며(이하에서는 피고 C이 수행한 복구 작업을 ‘이 사건 수리’라 한다), 2016. 9. 19. 원고에게 피고 C의 명함 사진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 라.

이 사건 수리 이후 원고가 사진 파일이 불완전하게 복구되었다

거나 핸드폰에 들어 있던 다른 데이터가 유실되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다.

마. 원고는 2016. 9. 26. 피고 회사에게 122만 원의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손해사정을 통해 연락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바. 피고 회사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G이 의뢰한 L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인이 2016. 9. 28.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경위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 18, 3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