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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양도를 중간조건지급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920 | 부가 | 2001-04-03

[사건번호]

국심2000서2920 (2001.04.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매매계약하고 인도전에 그 대가를 분할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실지로 받을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4항【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외 1필지 토지 133.8㎡와 그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1,644.0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이하 “OO기업”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총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5,000,000원, 1차 중도금 20,000,000원(1995.11.22.자), 2차 중도금 20,000,000원(1996.1.22.자), 잔금 5,000,000원(1997.9.21.자)을 각각 지급받기로 하고 1995.9.22.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1차 및 2차 중도금은 위 약정일자에 각각 지급 받았으며, 잔금은 그 일부인 2,4000,000원을 1998.2.23.자에, 다시 2,000,000원을 1998.10.27.자에 각각 지급받았다(잔여분 600,000원은 심판청구일 현재 지급받지 아니함).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실지로 받은 때로 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 신고과세표준에 쟁점건물 양도분에 대한 금액(1995년 제2기 25,000,000원, 1996년 제1기 20,000,000원, 1997년 제2기 5,000,000원)을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한 후, 2000.9.1.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0,000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00,00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을 OO기업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매수인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 1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급시기는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고 잔금을 모두 수령하지 못하였는 바,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양도 및 대금수수 내역을 보면, 중간지급조건부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중간지급조건부매매거래 해당여부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세법시행령 제21조 4항【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한 부가가치세세법시행령 제21조 4항 및부가가치세법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계약금 5,000,000원을 1995.9.22.에 지급받은 이후 40,000,00원의 중도금을 2차례에 걸쳐 지급받았으며, 잔금 5,000,000원은 1997.9.21.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가, 그 일부를 2차례에 걸쳐 1998.10.27.까지 지급받았고, 잔여분 600,000원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지급받지 아니하였는 바, 이 건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매수인의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 1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급시기는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잔금을 모두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1995.9.22. 이 건 쟁점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약 2년이 경과하고 잔금청산일 하루 전인 1997.9.20.자에 잔금을 매수인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1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고 매매조건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최초계약일 이후 변경계약 전까지 약 2년이 경과하였으며, 2차례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변경계약 후에도 2차례에 걸쳐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중도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실지로 받은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