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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0 2017고단214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 경찰서 E 지구대 순찰 3 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인바, 2016. 5. 경 대형 마트 파견 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처 F이 같은 마트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8 세) 과 약 1년 간 불륜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심한 앙심을 품고 경찰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겁박하면서 만약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소문내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및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5. 12. 경 불상지에서, 처와의 불륜관계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개새끼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를 죽이고 싶은데 죽이면 나한 테도 타격이 있으니 돈을 달라, 돈을 안주면 너의 가족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히겠다,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같은 달 27. 경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일광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전파하고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5,100만원을 갈취하였고, 6,500만원을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0. 13:00 경 부산 기장군 G 상호 불상 커피숍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 좆 꺼 내봐 라, 니 좆 한번 보자, 안 보여 주면 절단난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