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1394 | 상증 | 2016-06-17
[청구번호]조심 2016부1394 (2016. 6. 17.)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계좌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 중 유류분으로 지급한 금액 및 아파트 취득자금을 제외하여 이를 ???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1. 사망한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김OOO의 자녀로, 처분청은 2013.8.9.~8.30.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김OOO(2014.8.18. 사망)의 계좌에 2002.12.2. OOO원, 2002.12.31.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2008.5.19.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입금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1금액과쟁점2금액 중 유류분으로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4.1.10. 김OOO에게 2008.5.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8.8.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김OOO는 원처분에 대해 2014.1.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3.10. 기각 결정을 받은 후 OOO지방법원에 행정소송(제OOO행정부 2014구합104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2014.8.18. 사망하였고, 김OOO의 자녀인 청구인 등이 소송수계인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6.4. 1심 재판부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OOO고등법원에 항소심(2015누216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심 진행 중 원처분 중 김OOO에 대한 증여로 본 쟁점2금액 중 OOO원은 OOO아파트(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김OOO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2008.5.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중 OOO원을 경정감하고 상속세를 취소한 후, 2016.1.8. 청구인에게 2008.8.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금액은 2002년경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OOO동 784-1 대 515.7㎡(이하 “OOO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이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증여로 추정한 것으로 김OOO가 치매환자이며 11년 전 거래로 그 내역은 밝힐 수 없지만 김OOO가 사용한 자금이 아니다.
(2) 쟁점2금액은 김OOO가 운용해온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OOO리 소재 OOO 실버타운(이하 “OOO”라 한다) 임대보증금(OOO원)으로 입금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며, 이후 OOO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안OOO이 OOO원을 인출하여 갔으며, 김OOO는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OOO원을 사용하였고, OOO원은 다른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김OOO가 사용한 자금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금액은 2002.12.31. OOO동 부동산의 처분대금 OOO원 중 계약일(등기 원인일)인 2002.12.2. 김OOO의 OOO은행 계좌로 계약금 OOO원이 현금 입금되었고, 잔금일(등기 접수일)인 2002.12.31. 청구인 OOO은행계좌로 OOO원이 수표 입금되었으며, 사용처 등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2003.3.14. OOO원, 2003.5.2. OOO원이 인출되어 OOO에 피상속인 명의 보증금으로 입금되었는바, OOO 보증금이 김OOO의 자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보증금이 반환되어 2008.5.15.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김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과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사용처 등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김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청의 “유류분 소송자료에 의한 상속·증여세 과세누락 점검” 기획감사에 따라 2013.8.9.~8.30.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모친 김OOO(피상속인 정OOO의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4.1.10. 김OOO에게 2008.5.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8.8.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사전증여재산 내용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OOO지방법원 2008가합16700 ‘상속회복으로 인한 금원지급’ 청구 소송(원고 : 정OOO 외 3, 피상속인의 친자들, 피고 : 김OOO)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 소송은 2009.2.2.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조정조서에 의하면, OOO동 94-2 부동산을 원고들 소유로 하고, 피고의 OOO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OOO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소송의 청구원인에는, 피상속인은 2008.8.1. 사망하기 이전부터 고령과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김OOO는 OOO에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2008.5.19. 인출하였고, OOO동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가져간 것으로 되어있다.
(다) 피상속인이 2002.12.31. OOO동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2002.12.2. 계약금으로 받은 OOO원이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2.12.31. 잔금으로 받은 OOO원이 김OOO의 OOO은행에 입금되었음이 금융조회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다.
(라) OOO로부터 2008.5.15. OOO원이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뒤, 2008.5.19. OOO원이 출금되어 2분 뒤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008.5.23. OOO원이 인출된 것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마) 피상속인은 2003.11.18. OOO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06.8.8. OOO동 149-2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나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2008.7.18.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김OOO의 자 안OOO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 돈에 대해 안OOO은 김OOO가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가 2008.8.21.까지 모두 인출해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입주보증금 납입내역 조회 회신자료 및 처분청의 계좌거래 조회내역에 의하면, OOO 입주금은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2003.3.14. OOO원, 2003.5.2. OOO원이 인출되어 OOO에 피상속인 이름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2>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2금액 중 2008.5.23. OOO원이 인출되어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2008.5.26. OOO원이 인출되어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원의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2> 쟁점2금액 입출금 내용
(5) 청구인이 제시한 OOO지법 2011가합755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소장(원고 김OOO, 피고 안OOO·성OOO)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피상속인이 OOO에서 반환받은 입주보증금 OOO원 중 2008.5.19. 인출한 OOO원에서 OOO원을 OOO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안OOO 명의의 OOO동 지점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08.8.1. 사망한 후 2009.11.25. OOO아파트를 전세보증금 포함 OOO원에 매입하면서 안OOO 명의의 OOO동 지점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안OOO 명의로 등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지법 2008가합16700(상속회복으로 인한 금원지급) 소송자료에 김OOO가 OOO동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과 OOO 임차보증금 중 OOO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금융조회 자료에 의하면 김OOO 명의 OOO은행 계좌로 피상속인의 OOO동 부동산 매각대금이 입금(2002.12.2. 계약금 OOO원, 2002.12.31. 잔금 OOO원)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 명의 OOO은행 계좌로 피상속인의 OOO 입주보증금이 입금(2008.5.19. OOO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법 2011가합7553(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자료에 김OOO가 OOO 입주보증금으로 김OOO의 자 안OOO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O 계좌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김OOO 계좌로의 입금된 쟁점금액 중 유류분으로 지급한 OOO원 및 OOO아파트 취득자금을 제외하여 이를 김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