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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14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3:00 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2 층 주택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걸레와 종이 뭉치에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2 층 주택을 소훼 하려다

걸레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보고 피고인 스스로 112에 “ 죽으려고 불을 냈다.

” 고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설명( 화재사건 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집주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2 층 주택에 불을 지르고자 걸레와 종이 뭉치에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걸레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보고 스스로 112에 신고 하여 출동한 소방관이 바닥 장판에 옮겨 붙은 불을 소화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집주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