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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18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바가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