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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3:23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모텔 218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1 세) 과 객실 열쇠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D 상해 진단서 및 영수증 등 자료, C 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 모텔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D 일행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서로 같이 때렸다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한 점,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