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2003. 5. 1.′을 '2003. 5. 31.'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갑 제7호증(위임장)을 피고가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위임장의 필체 및 인영이 이 사건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에서의 그것과 같다고 보여 B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3. 20.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하여 피고가 부담하던 다수 채무의 변제에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위 절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상의 채무 역시 위 절차에 추가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갑 제5호증(채권종합상담)은 한번 입력되면 삽입ㆍ삭제ㆍ수정이 불가능한 자료로서, 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이 실제로 집행될 때인 2003. 6. 2. 9시 20분경에 피고의 연대보증의사를 전화로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5호증(채권종합상담) 자체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통화 날짜인 2003. 6. 2.의 기록에 대해서는 다른 날짜와 달리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없고, 갑 제5호증에 기재된 통화 시간도 09:03:43로서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에 기재된 통화 시간인 9시 20분과 불일치하므로, 위 일시에 통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1호증에는 2003. 6. 2. 09:20에 피고의 휴대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