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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332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노엠텍은 60,178,496원 및 그 돈 중 4,958,913원에 대하여 2014. 7....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이노엠텍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