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5 2014가단215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 4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