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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10: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날 C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2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정차 중인 택시 운전석 측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오른팔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린 후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