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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나122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1기분 차임(1,100,000원)을 연체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이상 일부 미지급 차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2쪽 12행 중 “임차인의 지위”는 오기이므로 이를 “임대인의 지위”로 수정한다). 나.

추가판단 부분 1) C은 2015.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기간 2015. 5. 4.부터 2017. 5. 18.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1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2016. 3. 17.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가 2016. 6월, 7월, 10월, 11월, 2017. 1.월분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2. 17. 피고에게 차임의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원고는 2017. 3. 17.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차임이 1,100,000원임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2. 17. 무렵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해지된 이상 피고가 그 후 일부 차임을 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2017. 3. 17.경 피고의 미지급 차임이 2기분 차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