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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9 2013고합32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뒤 피해자 E(여, 42세)와 그곳 다른 종업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등이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과도(총 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를 바지 주머니에 숨긴 상태로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와 배 부위를 위 과도로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기본영역 권고형량 9년 ~ 13년에서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