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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나2020256

채권자 대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D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을 대위하거나, D, 피고 B을 순차 대위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D에게 2005. 11. 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각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낙찰대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낙찰대금 상당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나 10호증의 1, 2, 을나 11호증의 1, 2, 을나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 31.부터 같은 해

9. 29.까지 D에게 총 686,625,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20.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2693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12. 1. 대여원금 686,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6. 12. 27.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선행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5. 17.에 이르러서야 D을 상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480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