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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23 2013고단2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17: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빌라의 관리사무소 컨테이너 앞에서 그곳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쇠막대기를 집어 들어 위 컨테이너의 전면 유리창 2장을 각 2회씩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유리창 2장을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편철 및 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