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8나2200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용역대금 97,878,000원의 용역대금”을 “용역대금 97,878,000원”으로, 제3쪽 제8행의 “원고의 직원”을 “피고의 직원”으로, 제5쪽 제7행의 “선박기술 용업업”을 “선박기술 용역업”으로, 제6쪽 제20행의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로 각 고치고, 제3쪽 제15행의 ‘하면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