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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누691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은 군인으로서 우간다에서 독재자인 B을 호위하였다가 입장을 바꾸어 그의 반대세력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우간다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은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서 난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자신의 신분이 군인이라는(또는 군인이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군인 신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