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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96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9. 10:12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택배 발송을 위하여 위 편의점에 둔 시가 45,000원 상당의 바 이브 레이트 모자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이하 ‘ 이 사건 택배 상자’ 라 한다 )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⑴ F은 이 사건 당일 오전근무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택배 보관함 앞( 우산 옆 )에 이 사건 택배 상자 하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우산 옆에서 물건을 가지고 갈 때 피고인이 편의점에 맡긴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두 진술이 모순된다.

⑵ F은 이 사건 당일 택배 상자가 없어 진 것을 인식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약 5일이 지난 2017. 5. 24.에서야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택배 상자의 주인인 피해자가 자신이 맡긴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이에 관하여 항의하자 그 무렵에야 택배 상자가 없어 진 것을 알게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