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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30. 선고 2012누32613 판결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830(2012.10.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399(2012.02.20)

제목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경비원이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사건

2012누3261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5. 선고 2012구단7830 판결

변론종결

2013. 7. 16.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게 한 수시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