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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158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가중요소: 가학적 ㆍ 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6. 6. 1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아버지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데 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본인( 피해자는 17세의 고등학생이고, 처벌 불원의 법적 ㆍ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합의 서의 제출만으로는 특별 양형 인자인 ‘ 처벌 불원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 * 청소년 강제 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 로 감경

나. 제 1 경합범죄 - 각 강도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 손괴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수정된 최종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심약한 성격으로 인하여 다른 또래들에게 괴롭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