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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6 2016고단66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민주노총 D본부 조직국장으로서, 2015. 5. 6. 14:25경부터 19:30경까지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동투쟁본부 회원 약 200여명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는 글자를 세긴 조끼를 입고, “연금개악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참가한 집회가 옥외집회ㆍ시위금지 장소에서의 집회에 해당되어 관할 경찰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집회시위 절대적 금지장소인 국회 앞에서 진입로를 막고 불법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니 해산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같은 날 14:38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15:00경 1차 해산 명령, 같은 날 15:08경 2차 해산 명령, 같은 날 15:18경 3차 해산 명령, 같은 날 15:56경 4차 해산 명령, 같은 날 16:31경 5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19:3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