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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6 2013고정65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년경 위 토지에 있던 창고 용도의 35.7㎡의 컨테이너에 판넬로 지붕을 얹어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 건축물 검토결과 보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에 설치한 컨테이너가 노후화되어 이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축에 이른 점, 법위반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