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183』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채권추심업무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3. 5. 위 ‘D’ 사무실에서 구상금채권 추심을 의뢰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승소하면 집행까지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당시 약 9,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권추심업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용조사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2012. 3.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2. 8. 28. 같은 계좌로 사건진행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어머니의 심장 판막 수술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는 20년 전에 이미 심장판막수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약 9,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