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7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5:00 경 서울시 구로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이웃에 살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 파는 년 아, 이놈 저놈 불러 다 놓고 씹 파는 년이지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