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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0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말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24, 남) 가 주방 선반에 위 놓아 둔 지갑 내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 주민등록증 1매, 현금 1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8. 5. 서울 관악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고객정보란에 고객 명 : D,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서울 관악구 H208 호, 신청 가입자 : D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을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올레 가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