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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36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479,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