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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34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공용 물건 손상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폭행죄의 경우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공용 물건 손상 죄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