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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8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15:26 경부터 같은 날 16:12 경 사이에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64세 )에게 “ 여보, 섹스하고 싶어”, “ 여보 내 자지 좀 빨아 쥬ㅓ”, “ 당신 사랑해”, “ 자지 빨고 싶어요.

안 빨고 싶어요.

제세히 말해 봐.. 보지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9.부터 2018. 2.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신체장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