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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1295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지점장이다.

나. C 주식회사는 2011. 4. 14.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정한 보험계약과, 피보험자를 피고의 배우자인 D으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C 주식회사는 2012. 9. 28.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정한 보험계약과, 피보험자를 D으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2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5회차 보험료 3,546,620원을 C 주식회사 대신 납부하였다.

다. C 주식회사는 2013. 3. 5.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정한 보험계약과, 피보험자를 D으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2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 58,131,480원을 C 주식회사 대신 납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13,287,240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3,546,620원,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58,131,480원, 합계 74,965,340원을 대여하고, 2013. 6. 12. 10,190,240원, 2017. 3. 23. 18,010,162원, 같은 해

4. 19. 26,977,395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미변제한 19,787,54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①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3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피고가 아니라 C 주식회사이어서, 원고가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납금이 대여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