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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9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9. 주식회사 B, E으로부터 천안시 F 신축공사(1차분)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10. 11.부터 2012. 4. 30.까지, 공사금액을 47억 5,2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26.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1동, 5동)를 8억 원에 하도급받았는데, 공사기간은 2011. 10. 15.부터 2012. 1. 30.까지로 하되, 공사대금은 기성에 따라 2억 원을 받고,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받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30. 원고의 협력 업체인 목수 대표 G, 철근 반장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기간(2011. 11. 25. ~ 2012. 1. 31.) 중 발생한 노무비 79,365,000원을 2012. 2. 10.까지, 장비대금 2,220만 원을 2012. 2. 29.까지 각 지불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위 현장에 관련된 공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공사금 잔액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 처리함에 이의가 없으며, 피고의 현장 노무비, 장비대 관련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할 경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민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가 그 작성 무렵까지의 노무비 및 장비대금을 정한 기일 내에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이를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나아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