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인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에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서 8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