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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90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 서류 일체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법 제 23조의 2 제 1 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