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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단2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로 13-5에 있는 이자 카야 현 주차장 출입구를 따라 약 5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C(33 세 )를 위 승용차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늦은 밤 주차장 입구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