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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7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그 범행 내용을 알고 방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