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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8591

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