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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5재노29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3. 28. 그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4. 4. 그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② 수원지방법원은 2014. 6. 26.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 노 1508, 1865( 병합), 1959( 병합)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9. 25.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이후 피고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이 법원은 2015. 9. 15.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제 2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제 3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제 1 원 심 공소장 죄명 중 “ 절도 ”를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29조 ”“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로, 공소사실 중 1 행의 “ 가. 절도 ”를 “ 가. 상습 절도” 로, 5 행의 “ 절취하였다.

”를 “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 로 각 변경하고, 제 3 원 심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고단 1277호 공소장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