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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나3132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험자로서,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소외 망 D(이하 ‘피재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운전자 E이 운전한 F 봉고 1톤 트럭에 관하여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G’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 11. 3. 09:54경 포항시 남구 H아파트 인근 I 국도에서 소외 J와 함께 조가선 포설작업을 위해 피재자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앙분리대에서 조가선을 밟고 있고, 소외 J는 갓길에서 조가선을 잡고 있던 중, 경주방향에서 포항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운행 중이선 피고 차량 하부에 조가선이 걸리면서 그 충격으로 피재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날아가 노면에 머리가 부딪쳐 중증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재자의 배우자인 K에게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로 장의비 11,388,000원, 유족급여 일시금 환산액 123,270,000원 합계 134,758,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인 E의 과실이 20% 상당이다.

당시 공사지점 후방 50m 지점에서 신호수가 배치되어 차량들을 서행시키고 있었고, E은 피재자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도로상에서 조가선 포설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았으므로 전방의 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