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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327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C의 처 외삼촌인 사실,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 건물 인근에 설치해 두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2008.경 이 사건 동산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할 때 이를 보관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고 C과 사이에 위 동산 보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요구시 언제든지 위 동산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약정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한다.

또는 피고들이 2017. 1.경 원고와 이 사건 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동산은 원고와 피고 C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각 1/2지분을 갖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위 피고 지분에 대한 정산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온천수 개발, 공급 및 온천목욕장업 기타 부대사업일체를 목적(갑3)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동산을 피고 회사 건물 인근에 설치시 피고 회사의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상당한 분량의 화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갑1 양해각서에 의하면 원고는 화석유물 3,000점과 그외 나무화석, 보석류 등의 수집품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한 보관장소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보관장소 확보에 여유 있는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의 보관장소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