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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18:35 경 업무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 안로에 있는 흥 덕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두진 백로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8세 )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번째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등, 차량 사진( 청주 인터체인지 방범 CCTV 촬영), 목격자 I 전화 진술 청취, 112 및 119 각 신고 일시 확인 및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