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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5노90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한편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한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