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858 | 기타 | 2006-12-22
국심2006중2858 (2006.12.22)
기타
각하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2006.4.25. 주식회사 OOOOOOO의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법인세 2003사업연도 13,531,290원, 2004사업연도 6,203,440원,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5,103,970원, 2003년 제2기 2,322,960원, 2004년 제1기 1,701,240원, 2004년 제2기 1,488,710원,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2003년 귀속 12,677,910원, 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 2005년 귀속 8,1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였다가, 2006.8.16.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