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피고 호반건설’이라고 한다)은 전북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 내에 B 아파트 80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한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죽헌개발(이하 ‘피고 죽헌개발’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사업을 실시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받았거나 그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아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민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2012.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설치된다는 광고를 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학교설립계획 관할관청인 전라북도교육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중학교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허위광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수변공원이 조성된다고 광고하였을 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전북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면 수변공원 지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 축소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 조건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2012년까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전 세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