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으면 명의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음[국패]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으면 명의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음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 하여야 할 것 인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일이 없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할 것임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1. 피고가 2006.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40.9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사업(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10.1. 컴퓨터부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3.3.31.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위 설립일부터 계속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3년도 ○○화학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등 369,741,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소외 김○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 12. 29.경 ○○세무서에 2003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위 매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외어 있는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2005.5.31.경 369,741,000원, 2005,6,2,경 339,741,000원 합계 709,482,000원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6.1.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529,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그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소득금액 중 339,714,000원을 감액한 인정상여 소득금액 과세자료를 재통보받고 2006. 5. 10. 위 종합소득세 중 159,488,79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 2006.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150,040,905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8.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07.4.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3,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이 사거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소외 김○덕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었고, 위 회사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14,000주(3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김○덕은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그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사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 하여야 할 것 인바,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3호증의 1내지 5, 을 제6호증의 1내지 5,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전남편인 소외 오○종과 김○덕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3,500주(2001년부터 40,000주 중 1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 등재하였으나, 위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오○종은 2000.4.20.부터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김○덕은 그의 친동생인 김○우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0주 중 14,000주(2000년도까지는 10,000주 중 3,5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국내의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 한편 김○덕은 이 법원에 제출한 증인진술서(을 제7호증의 1)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자신이 아니라 오○종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가 김○덕인지 원고의 전남편인, 오○종인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적어도 원고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