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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5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7. 10. 경까지 피해자 C( 여, 29세) 과 교제한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말 17:0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앱으로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피해자의 방을 어지럽힌 후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1:00 경 강원 홍천군 F 연립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외국 여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17:00 경 서울 광진구 G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앱으로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든 가위로 벽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앱으로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