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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노30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일부러 때린 적은 없어요. 몸싸움을 계속하면서 비키라고 하다가 손에 턱이 맞았는지 다른 곳에 맞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에서 더 나아가 몸싸움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정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만 기억할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못하는 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은 피고인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사건화 되었는데, 남성인 피해자가 여성인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린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나서서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