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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2277

보험수수료환수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11,808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3.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대리점으로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5. 8.경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배우자인 B과 함께 2015. 9. 30.부터 2016. 4. 29.까지 총 1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합계 215,021,452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14건의 보험계약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모두 실효되었으며, 이는 수수료의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수료 중 환수율에 따라 계산한 금원에서 보증보험금으로 지급받은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75,093,4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위촉계약서가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3 내지 6, 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5. 8.경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인 사실, 원고가 2015.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피고가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배우자인 B과 함께 총 14건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며(별지 1 신계약수수료에 대한 내역 중 ‘보험상품명, 증권번호’란의 기재 참조,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