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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4나4591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59,553원 및 그 중 5,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농협(지역)북부산농협(이하, ‘북부산농협’이라 한다), 새마을금고구서1동이 피고에게 실시한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면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새마을금고구서1동으로부터 양수받은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북부산농협으로부터 양수받은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북부산농협으로부터 양수받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의 표시

가. 북부산농협은 1999. 10. 5.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02. 10. 5.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북부산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2013. 5. 31. 기준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의 원금 500만 원 및 가지급금 188,14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북부산농협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위 채권양도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자산확정일인 2014. 1. 8.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8,759,553원(원금 5,000,000원 가지급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759,553원)이고,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